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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23 2018고단2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12:00 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내 소유 장례식 장 건물 3 층을 증축하여 식당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장례식 장 건물 관련 세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내게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건물 3 층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1 달 후에 빌린 돈을 곧바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장례식 장 건물에 대한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마 쳐져 경매가 진행 중이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였으므로 위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농협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 받고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D의 농협 계좌 (E)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 사기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년, 특별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아직 전액 회복되지도 아니 하여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편취 금 중 약 3/4 정도 인 7,454,540원을 판시 건물의 취득에 관한 세금 납부에 실제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건물이 경매로 매각될 것을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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