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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9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21. 경 광주 일원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400 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다음날 이자 포함해서 5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만 2,8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2. 21. 피고인의 부인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6.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친구 H 등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아니면 720만 원 이라도 빌려 달라. 그러면 2018. 1. 1.까지 돈을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2. 26. H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I) 로 300만 원, J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K) 로 350만 원,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만 원, 합계 7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신용정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편취금액,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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