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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37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00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727』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5.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식당 ’에서 피해자 G에게 “300 만 원을 빌려 주면 15일 후에 광주 북구 H에 있는 상가를 처분하여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상가에 관한 채권 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 채무 외에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경부터 2013. 11.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미리 마련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 소재지 란에 ‘ 광주 광역시 동구 I’, 계약금 란에 ‘ 일천만 원 정’, 잔 금 란에 ‘ 완불’, 임대인 란에 ‘J’, 임차인 란에 ‘A’ 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J의 이름 옆에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J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15 고단 4424』

1. 2013. 11. 9. 범행 피고인은 2013. 11. 9. 경 광주 북구 K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C에게 " 아들이 PC 방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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