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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5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364]

1. 피고인은 2012. 4.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 만 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광주 북구 E 다세대주택 공사를 하면서 아무 재산 없이 대출 및 사채로 인한 채무가 13억 원 정도에 이 르 렀 고, 또한 2009. 8. 26. 경부터 2011. 8. 10. 경까지 다른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편취한 돈이 7억 1,580만 원이나 되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4. 30. 경 100만 원, 2012. 5. 4. 경 2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 회사 F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2. 2012. 5. 11.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300만 원까지 함께 한 달 뒤에 갚아 주겠다.

만약에 갚지 못하면 차량 포기 각서를 써 줄 테니 차량을 가지고 가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11. 경 100만 원, 2012. 5. 14. 경 9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429]

1. 피고인은 2011. 6. 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 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내 소유의 광주 북구 E에 빌라 3동 18 세대를 건축하는데 4,000만 원을 투자 하면 이자 5%를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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