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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2 2017고단17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광주 북구 C, 40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광주 북구 E 건물, 101호에 살고 있었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분 계좌 이체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 장소가 범행의 유 ㆍ 무죄 판단과 큰 관련이 없으므로, 더 나 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내 주변에 목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주 110만 원씩 10회에 나눠 갚아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12.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계좌 (F) 위 농협은행계좌를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그 내용을 추가한다.

로 2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7.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제 1 항의 차용금 변제를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사실 그동안 빌린 돈을 순천 G 하고 서울 H, I 형님한테 빌려 줬는데, 잘못됐다.

그런 데, 나까지 다칠 수 있으니 고소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갚아 주겠다.

내가 사설 경마 표를 구입하여 수수료를 붙여서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수수료를 벌 수 있는데, 합법적인 일이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더 빌려 주면 이전 차용금까지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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