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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1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4.경 경기 가평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주면 경기 가평군 E, F 지상에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지인 G을 통하여 같은 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0노60호 판결문 1부, 2009고단711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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