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70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엘에이치(LH) 공사가 시행하여 D에서 시공하는 E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의 작업반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둘째 아들이 G에서 일하고 있으니 G 공사현장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권을 받아주겠다. 나도 별도로 H의 경영진을 잘 알고 있으니 화성시 소재 H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아줄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의 둘째 아들이 G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7.경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I)로 1,000만 원, 같은 달 25.경 1,000만 원,

3. 23.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는데 돈이 더 필요하니 추가로 돈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1. 4. 11.경 1,500만 원, 2011. 5. 18.경 500만 원, 2011. 6. 2.경 1,000만 원, 2011. 6. 10.경 300만 원, 2011. 9. 26.경 300만 원, 2011. 12. 28.경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6. 27.경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6,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 방법 및 피해금액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실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