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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415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40세)은 2012년 2월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산업개발을 운영하면서 그 무렵 광주 광산구 E 소재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F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G고등학교 이사장으로부터 도로사용 승낙을 받으려고 노력하던 사람이고, 피해자의 형인 H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도로사용 승낙 관련 경비를 지급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1. 2012.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23.경 위 주식회사 D산업개발의 사무실에서 H에게 “건축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도로부지인 광주 광산구 F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G고등학교 이사장을 잘 알고 있다. 돈을 송금해 주면 3일 안에 허가에 필요한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할 경우 지급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500만 원을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28.경 불상지에서 위 H에게 “학교 이사회에서 도로사용 승낙이 결정될 것 같다. 추가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더 송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할 경우 지급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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