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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4고단364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07. 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서구 F 일대 60,000평 토지는 G 주식회사 소유인데 D 주식회사가 해당 부지의 건축허가 및 개발권자이다. 대림산업 주식회사가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므로 땅을 미리 사 두면 비싼 값에 되팔아 이익을 볼 수 있으니 그 중 800평을 평당 120만 원에 매입해라. 총 대금 9억 6,000만 원 중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2억 원을 우선 지급해 주면 건축허가를 받는 대로 잔금은 담보대출로 처리하면 된다. 만약 잔금지급기일인 2007. 11. 5.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은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토지는 G 주식회사와 수인이 공유하면서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 272851/416379에 대하여 2004. 3. 15. H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G 주식회사의 실운영자 I과 H의 복잡한 다툼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매수 및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고 피고인과 B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으며, 단기간 내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전망 또한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토지 소유자에게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과 B이 나눠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추후 되팔아 이익을 남겨 주거나 건축허가 무산 시 계약금 등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계좌로 2007. 6. 4. 9,000만 원, 2007. 6. 5. 1억 원, 2007. 6. 7. 1억 원을 송금 받고 2007. 6. 5.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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