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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1 2012고단19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교회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가평군 G, H, I 등 3필지의 토지는 나의 소유이지만 현재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 되어 있다. 이 토지 중 1필지에 선교원을 지을 수 있도록 기부를 할 테니 내 명의로 등기를 이전할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한 3,0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부동산은 선순위 가등기권자인 J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2008년경 피고인이 범한 사기죄 등의 피해자들에게 총 3억 1,25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현금 및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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