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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14 2013고정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6. 천안시 성황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부동산경매를 받아주겠다. 1,000만 원을 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동산경매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각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경매를 받아주겠다

거나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차용증서, 각서의 각 기재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경매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1,000만 원을 송금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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