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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3770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건물 302호 내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청소 용역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아파트 용역 업체 선정 시 최저가 견적 금액을 제출하는 업체가 낙찰이 되는 것을 이용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찰 공고문이 공고 되면 동종 업체들에게 전화로 부탁하여 입찰 견적을 사전에 정하고 자신의 업체가 낙찰 받기 위하여 다른 업체는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를 부탁하거나 다른 동종업체들로부터 전화 부탁을 받고 동종 업체가 낙찰 될 수 있도록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들러리’를 서기로 모의하였다.

1. 입찰방해(낙찰 받기 위하여 타 업체에 들러리로 입찰서류 부탁) 피고인은 2011. 7. 20. 인천 연수구 F 아파트 관리소장 명의로 청소 용역 입찰이 공고되자, 위 모의에 따라 동종업체인 G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아파트 견적 금액 452,747,760원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하고 피고인로부터 부탁을 받은 업체인 G은 이보다 높은 견적 금액(견적미상)으로 입찰 서류를 제출하여 6개 업체가 서류를 제출한 위 아파트 청소 용역 업체 입찰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7. 13.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각 아파트의 입찰에 참여하여 위계로 아파트 청소용역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입찰방해(타 업체의 부탁을 받고 들러리로 입찰 서류 제출) 피고인은 2010. 8. 27. 인천 계양구 H아파트 관리소장 명의로 청소 용역업체 입찰이 공고되자, 위 모의에 따라 동종업체인 I회사로부터 입찰 참여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아파트 관리소 측에 견적금액 79,620,360원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에게 부탁을 한 업체인 I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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