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입찰서, 입찰 참가 신청 및 서약서, 산출 내역 서를 첨부 후 “C 입니다.
1 인 당 단가 2,490,000원입니다.
총 24개월 금액 표기” 의 내용으로 메일을 발송하며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아파트 견적 금액 4,208,479,440원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위 들러리 업체들은 이 보다 높은 견적금액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하여 위 아파트 청소 용역 입찰에 참여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경 부산 해운대구 N 아파트 “ 경비용 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에서 ( 주 )C 이 낙찰 받기 위해서 E, J, F, O 업체들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 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 주 )C 이 낙찰 받기 위해서 가격을 미리 정하여 2015. 1. 22. 14:41 경 ( 주 )C 이 사용하는 e-mail(H) 을 이용하여 위 담합 업체 들에게 각 업체 별로 현 설자료와 견적서를 첨부 후 “1 인 당 2,250,000원 이상 *15 명 등” 의 내용으로 메일을 발송하며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아파트에 입찰서류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위 들러리 업체들은 이 보다 높은 견적금액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하여 위 아파트 청소 용역 입찰에 참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아파트 입찰에 참여하여 위계로 아파트 경비용 역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피의자 15명 추가- 담합업체), 수사보고( 추가 담합업체 15 곳의 이메일 분석), 수사보고( 추가 담합업체 특정 및 이메일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영장 신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5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