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청소, 소독, 경비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파트 용역 입찰이 최저가 경쟁 입찰인 점을 이용하여 다른 업체들 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들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낙찰되도록 하기로 주식회사 E 등의 운영자들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경 양주시 F, G 아파트 ‘ 경비 용역업체 입찰 ’에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을 들러리로 세워 주식회사 C가 낙찰 받기 위해서 위 E 등이 입찰에 제출할 견적금액을 미리 정하여 이메일로 발송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C는 견적금액을 1,925만 원으로 정하여 입찰 서류를 제출하였고, 위 E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 받은 금액을 견적금액으로 하여 위 아파트 경비 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가 최종 낙찰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경 의정부시 L 아파트 ‘ 소 독 용역업체 입찰 ’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는 견적금액을 월 35만 원으로 정하여 입찰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K, 주식회사 E, 주식회사 I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위 업체들 로 하여금 피고인의 견적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견적금액을 정하여 위 용역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가 최종 낙찰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6. 경 양주시 M 아파트 ‘ 소 독 용역 업체 입찰 ’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는 견적금액을 월 36만 원으로 정하여 입찰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K, 주식회사 E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위 업체들 로 하여금 피고인의 견적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