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만안구 C, 301호에 있는 ' ㈜D' 상호로 아파트 청소, 경비, 소독 용역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파트 용역 업체 선정 시 최저가 견적 금액을 제출하는 업체가 낙찰이 되는 것을 이용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찰 공고문이 공고되면 동종 업체들에게 부탁하여 입찰 견적금액을 사전에 정하고 자신의 업체가 낙찰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는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부탁을 받아 그로 하여금 낙찰이 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상호 ‘ 들러리 ’를 서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 화 성시 E 아파트 관리 소장 명의로 경비 용역 입찰이 공고되자, 위 모의에 따라 동종 업체인 F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서류 접수 마감일 2014. 12. 7.까지 아파트 견적금액 연 219,375,646원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업체인 F는 연 219,045,941원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하여 3개 업체가 서류를 제출한 위 아파트 경비용 역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아파트 경비 용역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F에게 위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들러리’ 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위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수사보고( 아파트 입찰자료 첨부) 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입찰의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위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