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40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서울 성북구 E, 116호에 있는 ㈜F 의 대표이다.

피고인

B은 아파트 청소 용역 업체 선정 시 최저가 견적 금액을 제출하는 업체가 낙찰이 되는 것을 이용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찰 공고문이 공고되면 동종 경쟁업체들에게 부탁하여 입찰 견적금액을 사전에 정하고 자신의 회사가 낙찰이 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업체는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 들러리 ’를 서 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4. 9. 3. 서울 송파구 G 건물 청소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에서 ㈜F 이 낙찰 받기 위해서 ㈜ 남경종합관리 등 동 종 협력 업체들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 받고자 하였다.

피고인

B은 ㈜F 이 낙찰 받기 위해서 가격을 미리 정하여 2014. 9. 12. e-mail(H) 을 이용하여 담합업체들에게 " 청소 용역 입찰 내역서 "를 메일로 발송하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아파트에 입찰서류를 제출하고, 위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위 들러리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견적금액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하여 위 아파트 청소 용역 입찰에서 ㈜F 이 낙찰을 받았다.

2) 피고인 B은 2014. 12. 9. I 아파트 청소 용역 입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 밝은 환경에 “ 산출 내역서 ”를 발송하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시켜 낙찰 받았다.

3) 피고인 B은 2015. 7. 28. J 아파트 청소 용역 입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 밝은 환경에 “ 산출 내역서 ”를 발송하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시켜 낙찰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F 이메일 자료 첨부)

1. 수사보고( 아파트 입찰 자료 첨부)

1. 수사보고( 담 합 업체 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5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