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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2 2016고정1650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 프 라자 401호에 있는 ‘ ㈜C’ 라는 상호로 아파트 청소, 경비 용역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파트 용역 업체 선정 시 최저가 견적 금액을 제출하는 업체가 낙찰이 되는 것을 이용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찰 공고문이 공고되면 동종 업체들에게 부탁하여 입찰 견적금액을 사전에 정하고 자신의 업체가 낙찰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는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부탁을 받아 그로 하여금 낙찰이 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상호 이른바 ‘ 들러리 ’를 서 주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24. 안산시 상록 구 D 아파트 관리 소장 명의로 경비 용역 입찰이 공고되자, 위 모의에 따라 동종 업체인 E에 이른바 ‘ 들러리’ 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파트 견적금액 연 582,052,800원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업체인 E는 이보다 높은 견적금액인 연 607,526,880원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하여 위 아파트 경비용 역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아파트 경비 용역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3. 군포시 F 아파트 관리 소장 명의로 경비 용역 입찰이 공고되자, 위 모의에 따라 동종 업체인 E에 이른바 ‘ 들러리’ 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파트 견적금액 연 345,980,160원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업체인 E는 이보다 높은 견적금액인 연 361,047,120원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하여 위 아파트 경비용 역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아파트 경비 용역 입찰의 공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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