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31 2014고단5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20:5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인 D이 피해자 E로부터 뺨을 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집 마당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조각(길이 21cm, 폭 17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흉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