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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31 2012고단1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21: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의 처 F를 상대로 전세계약서 위조 및 전세보증금 편취 사실과 관련하여 항의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을 가지고 와 이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고 싶나, 눈 깔아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이를 휴대한 채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F의 유선 진술에 대해서), 수사보고(참고인 H의 진술에 대해서)

1. 진단서, 입ㆍ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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