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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31 2014고단21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04. 03:50경 순천시 C아파트 103동 1005호에 있는 피해자 D(3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불륜 관계있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 )과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가위를 피고인 주변에 놓아두고 식칼을 손에 쥔 상태에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과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초범이고,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피해자의 태도 또한 범행을 유발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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