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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280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18:51경 서울 은평구 B 앞에서, 피해자 C(63세)과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의 집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온 다음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찔러 죽인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4유형(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위험한 범행 태양,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벌금형 3회 외에 처벌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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