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6.03 2014고단35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06:30경 창원시 의창구 C 아파트 106동 13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형인 피해자 D(23세)과 카드빚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감정이 격해져 형도 죽이고 자신도 죽어버리겠다는 생각에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길이 31cm, 칼날 길이 18.5cm)을 들고 와 자신의 배를 찔러 자해하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팔 부위 및 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해하려는 자신을 말리던 형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팔과 등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