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06:30경 창원시 의창구 C 아파트 106동 13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형인 피해자 D(23세)과 카드빚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감정이 격해져 형도 죽이고 자신도 죽어버리겠다는 생각에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길이 31cm, 칼날 길이 18.5cm)을 들고 와 자신의 배를 찔러 자해하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팔 부위 및 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해하려는 자신을 말리던 형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팔과 등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