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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13 2015고정6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13:00경 B 렉서스ES330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흥안대로 방면에서 갈뫼유치원 방면으로 좌회전 후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도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하여 주행한 과실로 갈뫼교회 방면에서 예비군훈련장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량 전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각 사진, 영상자료화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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