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8. 03. 09:55경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일방통행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지시에 따라 진입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입금지 지시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마침 두산오거리 쪽에서 지산동 쪽으로 일방통행 도로 편도 6차로의 3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9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H(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접촉사고를 야기한 잘못이 가볍지 않만, 다행히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의무보험을 통해 충분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