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20:36경 혈중알콜농도 0.3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92번길 15(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시문예회관 앞 도로를 용인성당입구사거리 방면에서 문예회관입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는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i30 승용차와 직진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는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가운데로 진입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I(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