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4. 21: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60.7k 편도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약 11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2차로를 앞서 직진중인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혼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알페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1차로를 직진중인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폭스바겐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위 알페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제3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혼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12세, 남)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건 부분 손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3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쇄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폭스바겐 승용차 운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위 폭스바겐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