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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5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23: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그곳 업주와 다투며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위 E에게 주먹을 들어 보이며 “경찰관이면 다냐 죽여 버린다! 너 나한테 한번 맞아볼래 ”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방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어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을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주취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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