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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65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 02:45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35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시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이 새끼야, 내가 알아서 해, 이 씨발 새끼야, 귀싸대기를 날려버린다, 나 싸움 잘하는데 싸우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을 잡아 휘두르려는 시도를 하여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뭐, 뭐가 문젠데, 씨발 또한번 (맥주병을) 들어줘, 또한번 들어줄까”라고 말하며 또다시 빈 맥주병을 잡아 휘두르려고 시도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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