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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26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05:2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이 피해자 D(24세)의 일행인 E과 시비한 것을 따지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전봇대에 때려 깨고 나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새끼들 너그 뭔데, 너그 내 마누라한테 뭐라 했나"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툭툭 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폭력, 협박범죄, 특수협박, 감경영역(감경요소-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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