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144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주점’에서의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7. 01:00경 제주시 D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E(여, 53세)가 운영하는 ‘C주점’에서 룸 안에 티슈가 비치된 것을 트집 잡아 성매매를 의심하면서 화를 내다가 빈 맥주병을 벽걸이 텔레비전을 향해 내리쳐 액정에 금이 가게 하고, 가스 난로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의자를 손에 들어 전화기와 카드결제기를 내리쳐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의 목을 잡아 깨트린 뒤 깨진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씹할 년, 죽여 버리겠어. 사실대로 말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집기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갤로퍼’ 차량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2. 7. 새벽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 주택 앞에서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갤로퍼 승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산록도로를 통해 애월읍 방면 평화로를 운행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차량을 도로 연석에 수 회 들이받고 이어서 가로수를 들이받으려다 멈춘 뒤 라이터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에 불을 붙이며 피고인의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과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