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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26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21:40경 서울 금천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처인 C가 다니던 봉제공장에서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살림살이를 집어던지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로부터 진정하고,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관 씹할 놈들 찔러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왼손에 들고 있던 전기드릴과 오른손에 들고 있던 깨진 화분 조각으로 경찰관들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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