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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218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11. 2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등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이용하여 4층 복도에 이르기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원룸 건물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으로부터 귀가 할 것을 종용받자 위 F에게 “개새끼들! 가만 안 두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경합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큰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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