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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2292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B’이라는 브랜드로 전통육개장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11. 29. 피고 회사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서(갑 제2호증)를 제공받았다.

원고는 2017. 12. 4. 피고 회사와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무렵 피고 회사의 영업부장이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일까지 구체적인 영업장소를 정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 특약사항으로 “점주님이 원하는 입지조건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광고홍보 소모품비 일체 19,600,000원 반환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7. 12. 11. 피고 회사에 19,6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의 소개로 알게 된 D을 통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2017. 12. 18. E과 서울 강서구 F, 2~3층에 위치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권리금 계약에 따라, E은 이 사건 점포에서 운영하고 있던 ‘G’의 영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E에게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28. 영업신고를 하였고, 2018. 1. 30.경 이 사건 점포에서 ‘B H점’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8년 2월말경 원고에게 ‘예상매출액산정서(갑 제11호증의1)’,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현황/ 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갑 제11호증의2)’를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9. 5. 14.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의 기망행위 내지 가맹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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