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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19나71754
위약벌 등 청구의 소
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나항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와 제4항 ‘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본소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 제3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고, 반소에 관하여 원고가 ‘정보공개서 등’ 제공에 관한 이 사건 가맹계약 제7조를 위반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의 예상매출액, 권리금 등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지 않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1) 이 사건 가맹계약 제35조 제1항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의 잔여개월 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이하 ‘제35조 제1항 손해배상’이라 한다

), 같은 조 제6항은 피고가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물품을 자점매입할 경우 원고에게 그 위약벌로 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이하 ‘제35조 제6항 손해배상’이라 한다

, 같은 조 제8항은 그 지연이자율을 연 20%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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