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5 2017가단2529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833,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2018. 10. 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영어교육기관(학원) 운영업, 가맹업,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C’라는 영업표지로 영어독서전문학원에 관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영업표지의 사용권과 함께 가맹점인 ‘D학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의 운영권을 부여받은 가맹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8. 피고와 사이에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11. 19. 인천 서구 E 빌딩 F호에서 이 사건 가맹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계속된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2017. 5. 31. 이 사건 가맹점을 폐업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이전인 2015. 7. 초순경 피고 회사에서 개최한 사업설명회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홍보영상과 함께 수익분석표(갑 제13호증)를 제시하면서 “전체 분원 기준 평균 월매출은 1,900만 원(개원후 6개월 학원생 100명 기준)이고, 영업이익은 평달 기준 800만 원 내지 900만 원이며, 방학기간 매출은 2배 내지 2.5배까지 이른다”고 설명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이전까지 위 수익분석표 외에는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다만 가맹계약 체결 당일 2015. 10. 13.자로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

(을 제5호증의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에는 제공일자가 2015. 10. 13.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실제로 이를 수령한 것은 계약 당일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위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피고 회사의 35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한 직전 연도인 2014년 평균 매출액은 56,461,000원으로 월 평균 4,705,083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