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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2 2020가합53396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7,333,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5. 8.부터 2021. 4. 2.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음식점 운 영업, 프 랜 차 이즈 및 가맹사업, 창업 컨설팅 및 경영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E을 영업 표지로 하는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가맹계약 체결 원고는 2019. 10. 5. 피고 회사와 사이에, E 청 당 점( 이하 ‘ 이 사건 청 당 점’ 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E’ 이라는 상표, 서비스 표, 상호, 간판 등의 영업 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하며, 원고는 영업 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피고 회사에게 가맹 금을 지급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맹계약( 이하 ‘ 이 사건 청 당 점 가맹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9. 10. 10. 피고 회사와 E 천안 신불 당 점( 이하 ‘ 이 사건 신불당 점’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가맹계약( 이하 ‘ 이 사건 신불당 점 가맹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청 당 점 가맹계약과 함께 ‘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9. 10. 17., 2019. 10. 18.에 이 사건 청담 점 및 신 불당 점에 대한 가맹 금 명목으로 각 13,000,000원( 가맹 비 10,000,000 원 교육비 3,000,000원) 씩 총 26,000,000원( 이 사건 청담 점 가맹 금 13,000,000원 이 사건 신불당 점 가맹 금 13,000,000원) 을 피고 회사에 송금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정보공개 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이하 ‘ 정보공개서 등’ 이라 한다 )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가맹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2020. 1. 29. 피고 회사에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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