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75,24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프랜차이즈 가맹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C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1. 7. 원고가 C 대전가오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8. 1. 19. C 대전가오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7조에서 정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D은 2017. 7. 16. 자신의 SNS를 통해 원고에게 가맹사업의 마진율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 제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3. 2. 피고에게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을 이유로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와 1개월 이내에 가맹금(선급금 잔금 포함)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8. 3. 5.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후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선급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해지통지 무렵 선급금 중 29,675,244원이 남아 있었다.
또한 피고는 위 해지통지 직전인 2018. 2. 27. 1,000만 원 상당의 부자재를 피고에게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금액을 원고가 지급한 선급금에서 차감하였으나 위 부자재는 원고에게 공급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 10, 13, 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맹계약은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8. 3. 5.경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