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10. 15. F에게 원고와 함께 운영하던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음식점(그 상호는 ‘H’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이라는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대금(권리금) 1억 3,0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F는 그 무렵 망인에게 위 권리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8,000만 원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면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점포는 당초 가맹계약이 체결된 음식점이었는데, F는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한 이후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위 가맹계약을 해지하려 하였다.
그에 따라 F는 망인과 가맹계약 가입비 2,000만 원을 위 권리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점포의 상호를 ‘E’으로 변경하였다.
다. F는 2016년 6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대금(권리금) 1억 2,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당시 망인, F, 피고 3자 사이에 F의 망인에 대한 미지급 권리금 6,000만 원(=나머지 권리금 8,000만 원-가맹계약 가입비 2,000만 원)의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합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2016. 6. 14. 이 사건 채무인수합의에 따라 G(원고와 망인의 아들이다)의 계좌로 위 채무인수금 중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망인은 2017년 12월경 상속인으로 원고와 G을 두고 사망하였고, G은 2018. 6. 5. 원고에게 망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인수합의로 인한 채권 중 나머지 5,000만 원(=6,000만 원-1,000만 원)의 자기 상속지분(2/5)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통지서가 2019. 6. 10.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6.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