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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8.23 2016가단1015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4. 8. 5. 접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가단2855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5. 1. 21. “C이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C은 2004. 8. 5.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7.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4. 8. 5. 접수 제1533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제척기간 도과 주장 주장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일은 2004. 7. 5.로서 현재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2004. 7. 5.자 매매예약이라고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소외 도원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03가단328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 2004. 7. 5. 별지2 조정조항 기재 다만, ‘원고’는 C, ‘피고’는 도원건설, ‘조정참가인’은 소외 주식회사 티비엠'을 지칭한다

와 같은 조정이 성립된 사실, 이후 C은 2004. 8.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위 조정조항에 따라 주식회사 티비엠이 지정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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