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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9.06 2015가단2029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7. 10....

이유

기초사실

소외 상록건설 주식회사는 1991. 1.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사업주체가 남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보국건설을 거쳐 2001. 8.경 원고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고서 2005. 3. 16.경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는 그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4. 4. 21.경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부상 권리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E, F이 2006. 3. 7.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6. 3.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6. 3. 7. 접수 제356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E는 2006. 4. 17. F의 위 1/2 지분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양수하였다.

피고 C는 2007. 7. 20.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양수하였고, 2007. 8. 2. 위 가등기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7. 8. 2. 접수 제159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사상농업협동조합은 2007. 10. 16.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7. 10. 16. 접수 제2150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소외 G은 2007. 10. 17.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7. 10. 17. 접수 제2161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쳤다.

G은 2011. 7. 6.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B는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1. 7. 29. 위 가등기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1. 7. 29. 접수 제1515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D은 2013. 8. 7.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3. 8. 7. 접수 제1597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H은 2007. 2. 5. 원고의 주주총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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