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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1 2016나56599
가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일은 2004. 7. 5.로서 현재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이 사건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것이 아니라 담보 목적의 가등기라면 그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가등기의 법적 성격 1)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67020 판결 등 참조). 2)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소외 도원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03가단328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 2004. 7. 5. 별지2 조정조항 기재 다만, 위 조정조항에서 ‘원고’는 C, ‘피고’는 도원건설, ‘조정참가인’은 소외 주식회사 티비엠'을 지칭한다

와 같은 조정이 성립된 사실, 이후 C은 2004. 8.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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