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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07. 16. 선고 2014가단207626 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국승]
제목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사건

2014가단207626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변론종결

2014. 7. 9.

판결선고

2014. 7.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0. 11. 3. 접수 제262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5. 10. 14. 접수 제477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1. 사실관계

가. 조세채권의 존재

원고는 소외 체납자 김BB(이하 체납자 )에 종합소득세 등 OOOO원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표> 생략

나. 부동산소유권 취득 및 가등기 선정

체납자는 자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합니다)을 2000.07.19.에 매매로 취득한 후, 2000.11.03. 소외 이CC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소외 이CC은2005.10.14. 피고 이AA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로 이전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1 내지 2)

2. 제척기간 경과 및 무자력

가. 제척기간 경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0.11.0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후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없이 양도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수 이후 피고는 2013.11.18 현재까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찰 행사하여야 하므로, 위 기간이 도과한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힐 것입니다.(대법원 94다22682, 22699)

한편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기동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94다17109)

나. 무자력

" 체납자는 이 사건 부동산이유일 재산으로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와 금융조회 내용과 같이 현재 무자력 상패로 적극적 재산가액은 부동산 평가액(개별공시지가 평가액) OOOO원과 금융재산 OOOO원이며, 소극적 재산가액은 체납액 OOOO원으로 OOOO원의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음 수 없는 상태로 소 제기일 현지}도 채무초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1 내지 2, 갑 제5호증)",체납자가 현재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는 피대위권자를 위한 보존행위로서 원고의 채권자 대위의 요건이 모두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는 권리는 채무자의 일선전속권, 압류금지채권 등을 제외한 채무자의 재산권, 소송 기타 공법상의 권리 등이 채권자대위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바, 이 사건 제척기간의 경과를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말소청구권도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기간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 한 바 없으므로, 예약일인 2000.11.03.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키 위한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물권취득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후일 본등기를 하는 경우엔 가등기 시에 소급하여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자로 하여금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 진행 시 선순위 가등기의 존재로 인해 체납처분 집행이 불가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3665에 의하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한 가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대상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를 구하는 바입니다.

4. 결 론

이상의 사실들과 같이 피고 이AA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기간 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소 제기일 현재까지 행사 한 바 없으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도피로 소멸하였으며, 이에 근거해 행한 가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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