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3. 11.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1786호로 이익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3. 26. B이 원고에게 843,450,0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0. 4. 16. 확정되었다.
나. B은 형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3. 11. 4. 접수 제1956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956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인무효이거나,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원인무효이거나, 위 각 등기일인 2003. 11. 4.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그 피담보채무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에게 2000년경 사업 운영자금 1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설사 피고의 주장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무는 그 성립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채무자인 B을 대위하여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는 B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