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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9.24 2019가단1596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4. 1.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5.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04. 1.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현재 이 사건 가등기의 기초가 되는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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