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⑴ 법규 상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 이 사건 규칙’ 이라 한다) 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고, 이를 피고인 A과 피고인 한국 철도 공사를 유죄로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 사건 규칙의 규정 취지를 오해한 데 따른 것이어서 심히 부당하다.
① 우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TR5 변압기( 이하 ‘ 이 사건 변압기’ 라 한다 )에는 NO.1 변압기와 이에 연결된 3개의 케이블( 이하 'NO .1 부분‘ 이라 한다) 및 NO.2 변압기와 이에 연결된 3개의 케이블( 이하 ’NO .2 부분‘ 이라 한다) 전체를 감싸고 있는 폐쇄형 외함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NO.2 부분에 대하여도 이 사건 규칙 제 301 조 상의 방호의무를 다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 이외에 추가 적인 충전부 방호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② 이 사건 규칙 제 321조 제 1 항은 “ 충전 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여 “ 취급” 과 “ 그 인근 작업” 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제 3호는 “ 충전 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이라고 규정하여 절용용 보호 구의 착용 대상을 충전 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정전 전로 인 NO.1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사고 당시 충전 전로를 취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피고인 한국 철도 공사에게 위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절연용 보호구 장착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③ 이 사건 규칙 제 3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