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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13 2012고단80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성남시 분당구 D건물 305호 소재 승강기 설치업 및 유지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총괄책임자이고, 피해자 E(남, 32세)은 2010. 11. 8.부터 2011. 8. 12.까지 위 회사에서 승강기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현장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승강기 휀수리 작업과 같이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에는 감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전로를 차단하고,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8. 12.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E이 성남시 수정구 F아파트 102동 승강기 보수작업을 할 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의 안전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같은 날 13:10경 위 E이 보수작업 중 감전을 당하여 G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 2011. 9. 11. 17:24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안전조치 의무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이사인 위 A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망 E은 엘리베이터 승강기 휀수리작업 중 해당동 기계실의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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