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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노2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E이 승강기 수리작업을 함에 있어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안전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성남시 분당구 D건물 305호 소재 승강기 설치업 및 유지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총괄책임자이고, 피해자 E은 2010. 11. 8.부터 2011. 8. 12.까지 위 회사에서 승강기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현장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승강기 휀수리 작업과 같이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에는 감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전로를 차단하고,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8. 12.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E이 성남시 수정구 F아파트 102동 승강기 보수작업을 할 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의 안전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같은 날 13:10경 위 E이 보수작업 중 감전을 당하여 G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 2011. 9. 11. 17:24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안전조치 의무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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