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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13 2015고단46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피고인 한국 철도 공사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한국 철도 공사는 대전 동구 중앙로 240( 소제동 )에서 철도 운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2,400명을 두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한국 철도 공사의 C 본부 본부장 이자 C 본부의 안전 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한국 철도 공사 C 본부 D 전기사업소 선임 전기장이고, 피해자 E(55 세) 은 한국 철도 공사 C 본부 D 전기사업소 소속 직원( 전기장) 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업무 상과 실 치상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 B은 2015. 6. 7. 12:00 경 F 소재 G 47.75킬로미터 지점에서 피해자 등 근로자들을 지휘하여 변압기 청소 및 절연 측정을 하고 있었다.

근로자들이 청소를 하는 변압기는 철도 신호등 유지를 위하여 완전하게 단전을 시킬 수 없고 작업을 하는 회선만을 부분 단전하고 작업을 해야 하므로 감전의 위험이 높은 곳이었으므로 근로자들의 작업을 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피고인들 로서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절연 보호장비 등을 잘 착용하였는지를 수시로 감독, 교육하고 작업대상인 변압기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을 작업 지점과 칸막이 등으로 단절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 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은 근로 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 연 효과가 있는 방 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충전 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충전 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켜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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