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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4 2014구합59987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B지구<1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11. 3. 23. 국토해양부 고시 C, 2012. 9. 21. 같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20.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 별지 <표>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4. 4. 15.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9. 25.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재결내용 : 감정평가결과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보상금이 평가되어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E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 감정보완촉탁결과를 ‘법원보완감정’이라고 한다) - 감정내용 :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수용재결에서와 동일하게 이천시 F 답 1,990㎡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5항에 따라 위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 중 주민공람공고일인 2009. 12. 29. 전의 공시지가로서 위 공람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인 2009. 1. 1.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해당 토지별로 평가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각각 1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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