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9,167,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택지개발지구 1구역 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7. 6. 28. 건설교통부 고시 C,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D, 2012. 4. 5. 국토해양부 고시 E, 2012. 12. 24. 국토해양부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보상내역표>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란 기재와 같다
(이하 수용대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지번으로만 특정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하며 수용대상 지장물을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액 : 별지 <보상내역표>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3. 7. 16.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액 : 별지 <보상내역표>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G를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 감정보완촉탁결과를 ‘법원보완감정’이라고 한다) - 감정내용 : 법원감정인이 재결감정에서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H 토지에 대하여는 파주시 I 공장용지 964㎡, 이 사건 J, K, L 토지에 대하여는 고양시 일산서구 M 창고용지 815㎡를 각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을 평가한 것이 별지 <보상내역표> ‘법원감정 금액’란 중 ㉠ 기재 금액이고,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